‘스토킹 살인’ 김태현 구속 기소…스토킹 처벌은 빠졌다?

‘스토킹 살인’ 김태현 구속 기소…스토킹 처벌은 빠졌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7 14:45
업데이트 2021-04-27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토킹범죄처벌법 10월 시행 예정...경범죄처벌법위반 적용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현(25)을 구속 기소했다.

27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임종필)은 김태현을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한 뒤 동생 B씨와 어머니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상품 배달이라며 미리 준비한 박스를 문 앞에 내려 놓고 5분 뒤 B씨가 문을 열자 칼로 위협해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태현이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게임 관련 일부 비용을 내주자 호감을 가졌다가, 지난 1월 23일 신경질적 언행 등으로 인해 연락을 차단당한 뒤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1월 24일부터 A씨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이 2월 7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욕설을 보내자, A씨는 다음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후 김태현이 살인을 결심하고 지난달 19일부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훔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태현은 범행 전날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를 지웠고, 범행 다음날인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친구목록도 삭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1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로 혐의와 동기, 범행 전후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