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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7일 중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세)양을 이불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몇분 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움직이지 않자 “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를 잠 재우기 위해 팔베개를 해주고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일 뿐 학대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의 부모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했다”며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양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올려 누르는 듯한 장면을 포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 부검 결과가 질식사로 드러나자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A씨는 다른 원생 8명도 B양에게 했던 방법으로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