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달린 가스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 B씨의 3층 집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5시30분쯤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탈출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B씨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