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왼쪽)과 문수정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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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측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 합법적 채널로 유통되는 것은 헌법에 나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혀주시라”고 요청했다.
이번 심문기일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피신청자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