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은 8일 오전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가 2018년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 기간 100여건의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제공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의 절개와 봉합은 물론,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까지 의사 대신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 3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 제보로 확보한 수술 기록지 등 500여건을 확인 중이다.
최근 인천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의 취소,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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