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본 버스 기사 제보로 7세 아동 ‘집으로‘

실종경보 문자 본 버스 기사 제보로 7세 아동 ‘집으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5 15:15
업데이트 2021-1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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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7세 아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본 시민 제보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학원에 간 아들 A(7)군의 행방을 모르겠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같은날 오후 6시 10분쯤 부모와 함께 학원 앞에 도착해 혼자 학원에 들어갔다.그러나 그로부터 30여분 뒤 학원에서 ‘A군이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오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수색에 나서는 한편 같은 날 오후 9시 4분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문자 발송 4분 만인 오후 9시 8분쯤 A군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당시 학원에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봉개동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B(54)씨가 문자메시지를 본 뒤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가 A군임을 알아챘다.

B씨는 노형동에서 A군이 혼자 버스에 타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눈여겨보던 차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곧바로 A군에게 부모 연락처를 물어 아이의 소재를 알렸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는 실종사건 발생 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올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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