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하다

[속보] 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7 21:40
업데이트 2021-1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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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영화관·야구장에 이어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8일부터 ‘치맥’(치킨과 맥주)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 지역의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과 청계천 등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621명으로 집계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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