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장‘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6 10:04
업데이트 2021-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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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부근서 병원가는 김씨 차량 접근 취재
분당경찰서“지속 될 경우 처벌”경고장 전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인근에서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인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4대의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측은 차량 4대를 동원해 취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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