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경고 조치해야”

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경고 조치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6 14:35
업데이트 2021-1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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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법무부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를 두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로코 국정의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새우꺾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가 자신을 징벌하기 위해 특별계호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호소 측은 “A씨를 향한 보호장비 사용은 시설물 파손, 폭행 등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A씨의 난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3∼6월 기간에 12차례에 걸쳐 34일간 특별계호를 실시했다.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헬멧), 포승 등 보호장비는 5월부터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새우꺾기’ 가혹행위는 6월 8∼10일 세 차례(15분·3시간·2시간 25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씨가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이유는 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쓰고 있던 헬멧을 보호소 직원이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고정한 것에 대해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보호장비를 스스로 해제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새우꺾기’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행동들은 특별계호 사유에 해당하고 특별계호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보진 않았으나, 충분한 예고와 설명,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겐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별계호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겐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진정을 제기한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인권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인권침해와 독방수용(특별계호)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법무부의 자체 조사보다 반인권성·위법성을 넓게 인정했고 관련 책임자 경고라는 조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독방 구금과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 등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빠져있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반복적인 징벌적 독방 구금과 불법적인 장비 사용을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탈법적 국가폭력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특히 지금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달 초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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