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목격자들과 함께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