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심신미약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16 16:38
업데이트 2021-1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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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을 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 발달장애인이다. 후견인을 두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 결정 능력이 취약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의사의 자문을 받아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와함께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중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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