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긴급 의료비 지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긴급 의료비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3 17:51
업데이트 2021-11-23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간 최대 1500만원 한도
이른시간내 새 거주지 안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남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피해를 본 인천 일가족들을 위한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0대 A씨 가족에 대해 연간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상 최대한도 5000만원 내에서 A씨 가족의 의료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A씨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빌라에 계속 머무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가족 치료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과 지원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도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가족의 생계비 지원을 의결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에게 월 16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윗집에 사는 B(48)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크게 다쳤다.

당시 사건으로 A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A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