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부적절 대응 경찰관 2명 직위해제

‘층간 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부적절 대응 경찰관 2명 직위해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4 15:32
업데이트 2021-11-24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40대 남성의 층간소음 관련 흉기난동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기발령 중인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경찰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담임 해제) 됐다.

인천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녀 경찰관 2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 뿐만 아니라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 신병이 이날 오전 검찰로 넘겨졌다.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왜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사는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순경과 C경위가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도망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논현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사건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