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형태 리얼돌 수입 안돼” 원심 판단 뒤집어

대법 “미성년 형태 리얼돌 수입 안돼” 원심 판단 뒤집어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25 10:49
업데이트 2021-1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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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통관 보류조치 적절했다고 봐
미성년 형태인지 여부는 개별사안마다 판단

대법원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형태의 리얼돌 수입통관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미성년 형태 리얼돌은 성인 형태와 달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은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리얼돌이 여기 해당된다는 것이다. 1·2심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면서 “이를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체 길이가 150㎝, 무게가 17.4㎏으로 얼굴 부분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됐다. 또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해 구멍이 뚫려 있고, 음모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가슴과 엉덩이 부분만 과장되게 만들어졌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외관과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에는 성인 형태의 리얼돌은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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