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파면 조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파면 조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5 18:17
업데이트 2021-11-25 1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교육청, 징계위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안양 A초교 교장 B씨를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