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오장환 기자
입력 2022-01-02 13:27
업데이트 2022-01-02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