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6 11:40
업데이트 2022-02-16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교육에 써야 할 교비 횡령 죄질 나빠”
학교법인 통해 기부금 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교비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비회계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언론보도 관련 자문 비용, 수원대 설립자 추모식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 방문에 대해 수원대 미래혁신관 건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상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출장 간 점, 신축 관련 담당 교수나 실무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 그 경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횡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이 거쳐 이뤄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일부 횡령 금액이 교비회계로 전출 완료됐고, 미국 출장에 대한 출장경비 상당 금액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학교 법인 등을 통해 기부금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 업체가 낸 기부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소송 변호사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