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싸우겠다” 이근 전 대위, 우크라행…정의감일까 만용일까

“러와 싸우겠다” 이근 전 대위, 우크라행…정의감일까 만용일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07 07:10
업데이트 2022-03-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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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팀 꾸려 우크라 의용군 참여하려 출국”
여행금지 지역 여행시 징역 1년 등 처벌 대상

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과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서로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근 “정부 반대…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
이근 전 대위는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제 지원자들을 위한 외인부대를 창설하겠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국인도 우크라이나로 와서 러시아군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외교부는 8일 오전 0시부터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까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이자 권한에 따른 조치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역시 이를 인지하고도 출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면서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법에 의해)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둘러싼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예상한 듯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해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며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며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전 세계 곳곳 우크라 의용군 자원 움직임
수도 방어 중인 우크라군
수도 방어 중인 우크라군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장갑 군용 차량을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 2022.3.6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국인 의용군 모집에 응답해 자원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상황이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의용군에 지원하려는 미국 내 퇴역군인들의 움직임을 조명하기도 했다.

NYT가 인터뷰한 전직 해병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외인부대’에 참여하고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향했다.

이에 대해 NYT는 외국인 의용군을 모집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언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두 가지 맥락에서 참전 경험이 있는 미국 전역 군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평화와 민주주의 등 뚜렷한 가치를 좇아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들이 전역한 뒤 일상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해 이전의 경험을 되찾고자 한다는 분석이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는 임무에 최종 실패했던 아픔을 이번 의용군 합류를 통해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주워싱턴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도 미국에서만 3000명가량이 의용군으로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외국인 의용군이 약 2만명에 달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외국인 의용군) 숫자는 현재 2만명가량”이라며 “그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싫어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참전 동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영국 더타임스는 전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경력을 쌓았다는 영국 공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 최소 150명이 우크라이나로 이미 출발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1일까지 전직 자위대원 50명을 포함해 약 70명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각국 정부, 자국민 의용군 자원에 부정적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그러나 미국 정부 역시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몇 주 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철수를 촉구했던 공식 성명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러 비정부기구(NGO)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도울 방법은 많다. 미국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단체에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 각료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가기로 한 영국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벤 월러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은 참전 말고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의용군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피신 권고를 발령했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러 “외국인 의용군은 포로 대우 안하겠다” 경고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이 5일(현지시간) 토요일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의 인테르팍스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6
AP 연합뉴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우크라이나군 의용군 자원을 만류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외국인 의용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외인부대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자 러시아는 지난 3일 국제법상 군인 지위가 아닌 만큼 생포시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포로가 되면 국제법 적용을 받아 풀려날 수 있지만 러시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석방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무엇보다 의용군으로 자원했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여행금지 지역에 자국민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부의 자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과거 선교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여행제한 국가로 지정한 곳을 무리하게 갔다가 납치돼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자랑스럽다” vs “여행금지 이유 있는 것”
이근 전 대위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댓글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들(우크라이나)을 잘 돕고 와달라”, “무사히 임무완수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 등 응원글이 적지 않게 달렸다.

반면 “여행금지 국가에 가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 협박은 아니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파병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돌아와서 처벌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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