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독립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8 11:13
업데이트 2022-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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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탁 사업장이라도 인사 회계 독립 운영된다면
법인 상시 근로자 수 합산해선 안된다는 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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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인 위탁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인사와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모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험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육아센터를 설치,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해당 지자체가 학교법인인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0.65%로 변경됐다. 대학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10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보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고 A씨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산학협력단의 위·수탁 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경영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속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육아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판단할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기 보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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