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로 대출사기 벌인 일당 무더기 적발

20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로 대출사기 벌인 일당 무더기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5 12:41
업데이트 2022-05-25 1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 박광현)는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사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금융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5명 중에는 전직 금융인 A(55)씨를 비롯해 언론인을 위장한 전문 자료상 B(39)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은행 등에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금 32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가 형식적인데다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조세범 송치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이 대출 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등 공범 존재를 밝혀낸 뒤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