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원금 2배 돌려주는 ‘청년통장’

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원금 2배 돌려주는 ‘청년통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1 14:01
업데이트 2022-06-01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내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통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고,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만 34세 이하 월 소득 255만원 이하’ 청년 대상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위한 ‘꿈나래통장’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300명도 같은기간동안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소득재산조사·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두 통장의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약정체결 등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히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