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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해배상, 타협 가능할까…조정 회부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해배상, 타협 가능할까…조정 회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6-03 20:57
업데이트 2022-06-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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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정회부 결정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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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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