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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 움켜쥔 것 추행 아냐”…주점 손님들 무죄

“팔뚝 움켜쥔 것 추행 아냐”…주점 손님들 무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05 09:07
업데이트 2022-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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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20대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불쾌감을 느끼게 한 남성 손님 2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 역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 12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여 분 뒤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 C씨와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났다.

재판과정에서 A와 B씨는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어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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