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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아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속보] ‘남아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05 11:00
업데이트 2022-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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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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