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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해야

급성중독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06 13:09
업데이트 2022-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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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6월 한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
9~11월 교육과정 운영

두성산업 연합뉴스
두성산업
연합뉴스
근로자의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집단 중독을 비롯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개 항목을 담은 안전정보 설명서를 말한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과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29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중독성 간염을 일으킨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 집단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일선 사업장에서도 자료 및 제출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1만 3000여곳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면서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료 작성과 정보전달 교육과정을 오는 9월과 11월 운영한다. 사업장의 교육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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