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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항고 기각

서울고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항고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7 18:04
업데이트 2022-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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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7일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 군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이후 추 전 장관이 취임하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연장이 구두로 승인됐으며,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1년 6개월간 수사내용과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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