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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병사 극단 선택 사건, 중대장이 진상 은폐 의혹”

“7년 전 병사 극단 선택 사건, 중대장이 진상 은폐 의혹”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07 20:46
업데이트 2022-06-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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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에게 “조사 때 모른다 해라”
당시 소속부대원 제보… 재판 넘겨

7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7 연합뉴스
7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7 연합뉴스
2015년 육군 제11사단 소속 병사가 폭언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대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고 일병 사망 직후 부대 내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최근 유가족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대장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소속 부대원의 제보로 고 일병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일병은 유서에서 “군 생활을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간부를 집합시킨 뒤 “무작위로 헌병대에 지목돼 조사를 받을 텐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센터는 당시 11사단 헌병대가 진상 파악 없이 사건을 덮었다며 부대원들이 받은 설문지도 공개했다. 설문지에는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해 간부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대 병사가 “교육받았음”이라고 쓴 내용이 담겨 있다.

센터는 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고 일병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와 부대의 은폐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진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최영권 기자
2022-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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