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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직원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 상사 징역형

만취한 여직원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 상사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08 14:34
업데이트 2022-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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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주겠다며 집에 따라들어가 범행
피해자가 용서해줘 항소심서 감형

만취한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술에 만취한 여직원 B씨를 성폭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을 마친 뒤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집에 따라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너그럽게 용서해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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