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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유 종목 추천한 애널리스트…자본시장법 위반”

대법 “보유 종목 추천한 애널리스트…자본시장법 위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12 15:17
업데이트 2022-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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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애널리스트, 안랩 등 추천
주가 오르자 바로 팔아 23억여원 차익
“이해관계 표시 않은 증권 매수 추천”

대법원
대법원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미리 사둔 특정 종목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곧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한국경제TV 증권분석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추천할 종목을 미리 사둔 후 자신의 주식 보유사실을 숨긴 채 그 종목을 추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거래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10월 4일 안랩 주식 7만 6074주를 30억 9498만여원에 산 후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같은 달 17일과 19일 주식을 팔아 23억 1279만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한 달여 간 같은 방법으로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등 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주식 매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 2017년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의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 매수를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의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차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번에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국경제TV의 파급력과 당시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안랩 등 3개 종목과 관련해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며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안랩 등 3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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