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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 4주간 연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7 10:17
업데이트 2022-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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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격리완화시 재확산과 피해확대 우려 판단
한 총리 “4주 단위 상황 재평가”
요양병원 대면면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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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2022.06.03. 뉴시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2022.06.03.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가 4주간 연장된다. 격리의무 완화시 재확산과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는 등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현재보다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됐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은 80%를 넘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를 포함해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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