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 동안 집회를 벌여왔다. 이들은 최근에도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단체 중 일부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 데다, 자극적인 언행을 담은 방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어 비윤리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경비국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제한·금지 통고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