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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사망

최근 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사망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0 14:50
업데이트 2022-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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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폭발 위험경보 발령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사망사고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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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최근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작업시 화재·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위험경보 발령을 내렸다. 지난 7년간 정화조와 분뇨 처리시설, 폐수·액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32건 사고로 52명이 숨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21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7건, 16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익사는 3명, 화상 사망자는 1명이었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작업내용을 보면 청소 및 처리 과정에서 12건 사고로 19명이 사망했고,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7건에 10명이 숨졌다. 화기작업에서는 5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희생됐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 폐유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서는 메탄과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정화조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화재위험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작업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는 반드시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정화조 등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생길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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