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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족 돌팔매질로 죽인 분 자수하세요”…경고문 붙인 경찰

“오리가족 돌팔매질로 죽인 분 자수하세요”…경고문 붙인 경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20 15:07
업데이트 2022-06-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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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붙인 경고문. 트위터 캡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붙인 경고문. 트위터 캡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떼가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킥보드를 탄 남성들이 오리 떼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이곳에서 돌팔매질을 한 분들은 읽어주세요. CCTV를 확인하여 전동퀵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 될 겁니다. 자진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으나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고문에는 두 남성이 하천을 향해 무언가 던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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