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새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