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1일 준강간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도내 한 아파트에서 B(9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책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선 B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