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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직접 ‘얼어죽을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집행유예”

“초등생이 직접 ‘얼어죽을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22 16:19
업데이트 2022-06-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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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아동관련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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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2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앞에서 ‘김해방임아동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회나 학대신고를 당한 양부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암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입양부모의 자격박탈에 대한 논의는 커녕 심각한 학대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로 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직접 신고를 했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양부모에 대해 지난 17일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에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동관련 단체는 재판부의 이같은 양형 이유와 집행유예 선고는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동관련단체의 잇따른 판결 규탄 성명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고형량과 양형 이유는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지법은 “보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할지 가정으로 복귀할지 여부는 형사재판의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서 규탄성명에 해당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 실명을 거론했지만 기사에 실명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언론기관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은 김해 학대 아동 사건에 대한 창원재판부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판사 실명을 밝히며 판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2010년 돌무렵에 입양된 A군은 첫 학대가 드러난 2017년 초등학교 1학년때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를 다친 상태로 등교해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9년 2차 학대 신고때에는 피해 아동이 심리지배(가스라이팅) 상태로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년 뒤인 2020년 양부모는 A군을 홀로 원룸에 방치해 겨울에 난방도 없이 이불 한장만 주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지속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현재 A군은 “양부모에게 맞지 않는 시설에서 지내는 생활이 편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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