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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처분 항소심 ‘승소’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처분 항소심 ‘승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26 10:51
업데이트 2022-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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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등기를 거쳐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신격호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롯데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진행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관청인 동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울산세무서는 2018년 8월 장학재단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장학재단은 모든 주식을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은 만큼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가 시행령 시행일인 2008년 2월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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