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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오늘 첫 재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오늘 첫 재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27 08:42
업데이트 2022-06-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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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2명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첫 재판을 연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 조씨, B씨와 모였다.

이후 이씨,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했다. B씨는 이씨,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도피를 도왔다.

조력자 2명은 이씨, 조씨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달 4일 이씨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거부하자 이씨는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압박하는 등 다이빙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 피의자들이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윤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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