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중소기업 대표 30일 조사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중소기업 대표 30일 조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8 11:40
업데이트 2022-06-28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30일 옥중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 대표를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도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수사접견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날로 잡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얼마나 할지는 그날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 대표에게 수사접견 신청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대표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금품수수 시점을 언제로 보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김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6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내년에 완성된다.

이 대표는 성상납·금품수수 의혹 제기 이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달 7일 열린다.
최영권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