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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한 마지막 날… 공익위원 9410∼9860원 중재안

최저임금 기한 마지막 날… 공익위원 9410∼9860원 중재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9 18:12
업데이트 2022-06-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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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6.29 뉴스1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6.29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위 구성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 80원(10% 인상)과 9330원(1.86% 인상)이다. 노동계는 앞서 1차 수정안 1만 34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 9260원,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수정액에서 수세적인 노동계와 공세적인 경영계 분위기가 잘 드러났다.

전날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 890원보다 550원 적은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막바지 장외 여론전도 팽팽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자영업자 18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생계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 물가 상승률(34.7%),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웃돌고 있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40%에 이르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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