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비행기 진상’
과거 공항검색대를 지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적발당한 일로 앙심을 품은 A씨가 충동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가 휴가철 재도약을 앞둔 가운데 비행기 진상 고객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유죄가 확정된 ‘공항·기내 진상 고객’ 사건 14건(상급심 포함 21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 7건이었다. 실형 선고도 2건 있었다.
B씨는 2019년 9월 승무원이 레드와인이 아닌 화이트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내 사무장의 뺨을 때렸다. 과거에도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누범기간이었던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C씨는 승무원의 이름이 지인과 같다면서 “다시는 XX항공 안 타”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륙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과 폭언을 계속한 C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지난 4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승수속 과정에서 직원과 마찰을 빚고 난동을 부린 사례도 있다. E씨는 2019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 직원이 항공권 발권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소변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카운터에 두며 “나는 정상이니 태워 달라”면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선민 기자
2022-06-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