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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투자사기 70억 뜯어낸 일당 검거

‘리딩방’ 투자사기 70억 뜯어낸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6-30 13:40
업데이트 2022-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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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해외에 본사두고 130명 모집
수익금 인출하려면 세금 등 추가 입금 요구하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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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캡쳐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캡쳐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200% 이상의 수익을 올려준다고 속여 7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 총책 A(26)씨와 간부 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조직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려 쫓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30만 건을 토대로 무작위로 리딩방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가 리딩방에 입장하면 자신들이 만든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고, 투자자인 척하는 조직원이 수익 인증 글을 올려 현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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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사이트와 수익 안내 쪽지.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투자사이트와 수익 안내 쪽지. 부산경찰청 제공
이어 일당은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하면 2배에 이르는 수익금을 돌려주며 자신들을 믿도록 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사이트에서 3~4배에 이르는 수익이 나고 있는 화면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 수수료 등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를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 입금이 완료되면 리딩방과 투자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잠적했다.

이런 수법에 속아 투자자들은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소액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은 한 60대 피해자는 ‘VIP에게만 제공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수익금을 찾으려다 5차례에 걸쳐 추가 입금을 하는 바람에 총 1억5000만원을 잃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개인투자관리사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였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1억2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하면서 SNS로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수사팀을 통해 유사 피해 신고건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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