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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30 16:38
업데이트 2022-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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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에게 정부가 다음달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중 내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에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는 데다, 소득이 없는 기간 납부예외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하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다시 내도록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명이나 된다. 복지부는 세 제도 시행으로 납부예외자 22만명이 올해 하반기 중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2년 7월 지원 대상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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