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임신중절 줄었지만 여전한 사각지대
약물 사용 불법인데 7.7% 약물로 임신중절
낙태죄 헌재 결정 여성 60%만 알아
내 몸은 나의 선택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자 미국 곳곳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 맨해튼에선 시민 수천명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AFP 연합뉴스
30일 보사연이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직전에 이뤄진 2018년 조사 이후 3년간 여성의 건강권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보여준다.
2020년 여성인구(만 15~44세)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3.3‰로, 3만 2063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은 2.7‰(2만 6985건), 2018년은 2.3‰(2만 3175건)였다. 피임법 등의 발달로 매년 눈에 띄게 줄다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를 수행한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이 시기는 헌재 판결도 있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수가 많은 시기”라며 “2021년 상황까지 봐야 증가세가 계속될지 판단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 2020년 12월 이후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5세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 등이다.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 였다. 약물 사용은 현재 불법이다.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위에 약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은 아직 국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 약물 허가 심사를 1년째 하고 있다. 임신 중절 수술이 범죄가 아니라는 결정이 났지만, 이를 양지화할 방안이 법적·제도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모호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선 조사 참여 여성(만15~49세)의 60% 정도만 알고 있었다. 50.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 순으로 응답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