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열사병 주의보

여름철 폭염 열사병 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2 14:41
업데이트 2022-08-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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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점검 실시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피해자 182명
폭염경보시 오후2~5시 옥외작업 위험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우려에 따라 일선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피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피해자는 모두 182명이며, 이가운데 29명(15.9%)이 숨졌다.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된 채 작업하는 건설업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87명 발생해 20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유통기업과 공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을 받는다.

일선 작업장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고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고용노동부는 당부했다.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일선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공근로 및 발주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열사병 예방지도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20일까지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산재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함께 마트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물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고 옥외작업시에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의 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리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도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속하게 119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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