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한명숙 수사방해’ 재정신청, 대법원 최종 기각

임은정 ‘尹 한명숙 수사방해’ 재정신청, 대법원 최종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22 15:59
업데이트 2022-08-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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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서울신문DB
임은정 검사. 서울신문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주장)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차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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