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대소변 보고 유유히 떠난 여성…“정신과 약 기운에”

매장에 대소변 보고 유유히 떠난 여성…“정신과 약 기운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4 11:45
업데이트 2022-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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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적반하장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생활용품 매장에서 대소변을 누고 “약을 먹어서 그랬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매장에 똥 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40분쯤 발생했다. 당시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매장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다.

이후 A씨는 물건 진열을 하러 매장 2층에 올라갔다가 대변과 소변으로 범벅이 된 매장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누군가 개를 데려와 벌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소변을 치우고 냄새 밴 제품은 버리는 등 1시간 정도 사투 끝에 매장을 원상 복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인은 개가 아닌 사람이었던 것. A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여성 환자가 대소변을 보고 유유히 떠나는 것을 발견했다”며 “충격을 받아 며칠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병원을 찾아가 피해를 토로하자 문제의 여성은 “알코올치료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약기운에 그런 것이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계시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주말에 병실에서도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생활해서 병원에서도 강제 퇴원 당해 인근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한 것 같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고 소주 마시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정신 이상 쪽으로 몰고 가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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