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 뛰어오르다 발각”…전신마비 행세 10년, 2억 타낸 모녀

“침상 뛰어오르다 발각”…전신마비 행세 10년, 2억 타낸 모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4 16:56
업데이트 2022-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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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감형…모친 징역2년, 딸 징역2년·집유3년

보험사기
보험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딸 정모(41)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며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모녀는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의 거짓 환자 행세는 병원 입원 기간에 발각됐다. 정씨는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 2014년 11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정씨가 침대에 앉거나 화장실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정씨를 퇴원 조치했다.

정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서서 움직이다 침상으로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이 발각돼 퇴원 조치됐다. 남자친구 A씨와 휠체어 없이 부산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병원 간호사에게 뒷돈을 주려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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