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 시신 인수 거부...수원시 공영장례 예정
세모녀가 거주했던 수원 한 다세대 주택에 붙어있는 안내문.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는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에 대해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영 장례는 연고가 없거나 가난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이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고인의 종교를 확인하고 해당 종교계에서 추모 의식을 주관하도록 한다. 일반 장례가 3일 또는 5일간 조문객을 받는 것과 달리 공영 장례는 종교 주관 단체와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하루 동안 치러진다. 장례 방식에 따라 염과 제사, 기도 등을 한 후 화장한다.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 별도로 마련된 안치실에 보관된다.
다만, 수원시는 세 모녀의 장례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고인인 3명을 한 빈소에 모시는 대신 쓸쓸히 삶을 마감한 고인을 많은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 후 유해도 일반 시민과 같이 연화장 내 봉안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무연고자의 공영장례 모습. 연합뉴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