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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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협박한 가해자…불안 호소했던 피해자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생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지난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처음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문자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전씨는 이튿날 석방됐다.
전씨는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실패한 전씨는 올해 8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 19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경찰은 전씨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